일본의 소비세:
브랜드(기업)은 세관절차변호사(ACP)를 이용하여 수입할 때 일본에서 수입자가 됩니다.
이 경우 브랜드(기업)은 수입 시 일본소비세(JCT 또는 VAT)와 관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1) 관세에 대한 지불은 브랜드(기업)에게 매우 쉽습니다.
(2) 브랜드(기업)은 수입 당시 상품 관세액의 10%를 소비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일본 고객에게 물건을 판매할 경우 일본 고객으로부터 판매 가격의 10%를 소비세로 받게 됩니다.
다양한 글로벌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견적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서비스로,
해외 오픈마켓 입점, 관리는 물론이고 바이어 연결, 해외 법인 설립 등
다양한 서비스의 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최대 20명의
글로벌 서비스 전문가가 제시한 방향과 견적, 이력, 이용후기를
확인해 보고 가장 적절한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소비세에 대해 확인해야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이 밖에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에이디엠티맥스” 홈페이지에 방문해
글로벌 서비스 Q&A를 통해서도 해소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디엠티 몰 홈페이지 <- 바로가기 클릭
Consumption Tax in Japan:
The non-resident entity becomes the importer in Japan when it utilizes the Attorney for Customs Procedure (ACP) to import. In this scenario, the non-resident entity must pay both the Japanese Consumption Tax (JCT, or VAT), and the Customs Duties, at the time of import.
(1) Making a payment for the customs duties is very easy for the non-resident entity.
(2) The non-resident entity is obligated to pay 10% of the Customs Value of the products at the time of import in terms of consumption tax. The non-resident entity will therefore receive 10% of the sales price as consumption tax from the Japanese customer if it sells items to customers there.
태그#일본소비세#일본세금#일본소비세몇프로#일본소비세총액의무표시#일본소비세10프로
[출처] [일본통관] 소비세 확인|작성자 ADMTM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