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

원칙적으로 비거주 브랜드(기업)은 자신이 받은 소비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것을 크게 다루는 방법은 브랜드(기업)이 과세 대상 기업인지 비과세 기업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과세 대상 기업이라면, 물건을 수입할 때 지불한 소비세와 일본 고객으로부터 징수했던 소비세 사이의 차액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자만이 수입 소비세를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즉, 다른 IOR 용역제공자가 수입 시점에 IOR에서 수입업자로 변경되었다면 수입소비세를 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ACP를 통해 수입하면 수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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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일본 과세에 대해 확인해야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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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able Entity:

In theory, the non-resident entity must pay the Tax Office the consumption tax it received. How you handle it greatly depends on whether you are a taxable entity or a tax-exempt entity.

If you are a taxable entity, you are responsible for pay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sumption tax you paid when importing the goods and the consumption tax you collected from Japanese customers.

Please note, however, that ONLY THE IMPORTER IS PERMITTED TO RECOVER THE IMPORT CONSUMMATION TAX. In other words, it would not be feasible to deduct the import consumption tax if another IOR service provider changed from being the IOR to becoming the IMPORTER at the time of import. On the other hand, importing through ACP qualifies you as an IMPORTER.

태그#일본과세#일본세금#일본소비세#IOR#ACP#과세대상기업

[출처] [일본] 과세 확인|작성자 ADMT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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