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OR이 수취인과 동일한가요?
같은 것은 아니지만 IOR(수입자)와 컨사이니로 일본에 수입할 수 있습니다.
IOR는 수입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기관이며, 수취인은 수입 당시 수입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브랜드(기업)가 상품을 소유한다면, 브랜드(기업)이 ACP(통관절차변호사)를 이용할 경우 IOR 및 수취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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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IOR 질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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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IOR the same as Consignee?
You can import into Japan as both an IOR (Importer) and a consignee, albeit it’s not the same thing. IOR is the organization that imports and is responsible for paying taxes, whereas the consignee is the organization that is in possession of the imported items at the time of import.
You can be the IOR and Consignee if you utilize ACP (Attorney for Customs Procedure), provided that you own the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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