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P란 무엇인가요?
세관 세무관리인: ACP (Attorney of Customs)으로 통관 대행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일본에 거주하며 브랜드(기업)를 대리할 수 있는 세관 절차 담당 변호사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본 세관에 따르면 일본 내 비거주자는 IOR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거주기업이 ACP를 명명하는 경우 비거주자도 IOR의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거주 주체는 발송인과 수입자 역할을 모두 수행하게 됩니다.
IOR 서비스 제공자 또는 ACP 서비스 제공자를 사용하는 것은 브랜드(기업의) 선택입니다.
ACP 또는 IOR의 이점과 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글로벌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견적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서비스로,
해외 오픈마켓 입점, 관리는 물론이고 바이어 연결, 해외 법인 설립 등
다양한 서비스의 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최대 20명의
글로벌 서비스 전문가가 제시한 방향과 견적, 이력, 이용후기를
확인해 보고 가장 적절한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CP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이 밖에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에이디엠티맥스” 홈페이지에 방문해
글로벌 서비스 Q&A를 통해서도 해소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디엠티 몰 홈페이지 <- 바로가기 클릭
The second option is to work with an attorney for customs procedure (ACP) who resides in Japan and can represent you. Normally, a non-resident entity cannot become an IOR, according to Japan Customs. However, if the non-resident entity names an ACP, the non-resident may also take on the role of IOR. The non-resident entity in this situation will act as both the shipper and the importer.
Using an IOR service provider or an ACP service provider is the non-resident entity’s choice.
태그#해외통관#아마존#라쿠텐#일본수출#일본화장품수출#아마존재팬#아마존판매#해외수출#라쿠텐판매#amazon#ACP#IOR#수입대행#물류입고#입출고#홈쇼핑물류